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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세관, 사조대림 등 17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

관리자 2023-11-22 조회수 492

-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… 신규 5곳, 등급상향 1곳, 재공인 11곳
- 검사비율 축소, 관세조사 면제, 수입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


왼쪽 다섯번째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

서울본부세관(세관장 성태곤)은 15일 ‘관세청 AEO 심의위원회’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1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)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.

AEO(Authorized Economic Operator)는 수출입기업, 물류업체,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,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다.

이날 공인을 취득한 기업중 ㈜사조대림, ㈜파두, ㈜유니월드트랜스, 우진인터로지스㈜, ㈜유성티엘씨 5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, 코오롱인더스트리㈜, 한화토탈에너지스㈜, ㈜코스메카코리아, 정운관세법인, ㈜씨엠에스로지스틱스그룹코리아, ㈜코러스 물류 등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, 한국수력원자력㈜는 A에서 AA로 등급이 상향됐다.

AEO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래 공공기관이 AA등급을 받은 것은 한수원이 최초다.

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·서류제출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,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,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.

특히, 한국과 상호인정약정(MRA)을 체결한 미·중·인도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에는 우리나라와 동등한 AEO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한편 서울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들에 대해 공인부문별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(AM)을 지정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. 

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“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급난 등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”이라며, “업체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AEO-MRA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”고 말했다. 

그러면서 “서울세관도 AEO 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덧붙였다. 



출처 : 日刊 NTN(일간NTN) (http://www.intn.co.kr)